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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권력형 게이트, 1조 사기극으로 일단락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권력형 게이트, 1조 사기극으로 일단락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20 21:04
업데이트 2021-07-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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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대표 등 3명, 1심서 중형

公기관 투자한다며 부실채권 인수 등
金, 12개 혐의 전부 유죄… 751억 추징
재판부 “천문학적 피해·펀드 시장 위축”
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는 8년형
“尹, 허위진술 등 범행 은폐 시도” 질타


檢, 尹 부인 이진아 前행정관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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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20일 징역 25년과 751억원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이 사건은 수사 초기 전방위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검찰총장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노린 대형 금융사기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주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기소된 피의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751억 7500만원 추징 외에 벌금 5억원도 선고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윤석호(44·변호사)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씨와 윤 이사는 각각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원과 벌금 2억원 납부 명령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 1조 4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고, 이씨와 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매출채권 펀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김 대표에게 적용된 12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범행에 대해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하면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윤 이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했고, 나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면서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옵티머스 자산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의 옵티머스 관여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치유 관련’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자문단으로 언급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김 대표 등의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도 수사했지만 윗선의 관여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옵티머스 측 브로커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옵티머스 지분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도 이름을 올렸던 이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펀드 자금 추적과 함께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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