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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녹색예산’, 기후변화 관리의 최첨병 돼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녹색예산’, 기후변화 관리의 최첨병 돼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1-07-15 17:26
업데이트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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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987년에 발간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장기적이고 범지구적인 의제로 공식화한 이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국제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 협약은 모든 회원 당사국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회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하는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개최한 ‘하나의 지구정상회의’(One Planet Summit)에서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협력’(Paris Collaboration On Green Budgeting)이 공표됐다. 이 협력의 주요 목표는 기후변화 등 환경 목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지출 과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재정 관리 시스템과 기후·환경 목표의 통합, 각종 정책과 기후 관련 예산 간의 정합성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 개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 보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예산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OECD는 녹색예산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프랑스, 멕시코, 아일랜드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활동의 주된 초점은 대부분 기후 관련 정부 지출을 파악하는 데 모아져 있다. 동시에 유엔개발계획(UNDP)도 ‘공적 기후예산 지출 및 기관 심사’(CPEIR)라는 진단 도구를 개발해 2011년 네팔 정부를 대상으로 이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힘입어 이미 많은 국가에서 녹색예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가장 먼저 응답한 국가로서 백서 46(1988~89)에서 국가예산 편성과 지출 시 모든 부처가 주요 환경 과제, 전략적 목표, 전략적 활동 등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은 블레어 정부 때부터 모든 부처에 이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2002년부터 정부 지출 사업 입찰 시에 지속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도시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는 2016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을 연계한 기후예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기업 차원에서도 녹색예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 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서울 송파구가 환경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태풍의 찻잔에 머물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각각 기후예산제, 탄소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녹색예산 제도 구현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서양의 경구처럼 예산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예산 제도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반에 신속히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서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2021-07-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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