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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되는 ‘꿀알바’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했다

4대 보험 되는 ‘꿀알바’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했다

이성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07-04 17:46
업데이트 2021-07-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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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덫에 걸린 구직자들

구직 사이트 통해 단순 알바처럼 모집
서류 주고 돈 받는 ‘채권추심’으로 속여
취업 절박한 이들 전달책 역할로 이용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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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계단에 있는 구인·구직 광고지에서 봤죠. 4대 보험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채무자에게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일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진용(60·가명)씨는 지난해 쓸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배달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접했다.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기에 그런 줄만 알았다. 특히 김씨가 받은 서류에는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명이 적혀 있어 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가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이었다. 김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범행 가담을 부인했지만,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따른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그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이 생각할 틈도 안 주고 ‘언제 도착하냐’ 등 계속 재촉했다”며 “쫓기며 일하다 보니 의심할 틈이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10명 중 8명은 직업이 없었고, 이 가운데 70%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범죄에 이르렀다.

4일 경찰대학 경찰학연구에 실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경찰청이 검거해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235명 가운데 무직인 사람은 202명(86.0%)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138명(68.3%)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고, 전과가 없는 사람은 97명(48.0%)이었다. 구속된 사람(219명·93.2%) 가운데 무직자(96.0%)가 직업 있는 사람(75.8%)보다 더 많았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이들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사정을 교묘히 이용한다. 팬션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던 신모(58)씨는 “투잡을 알아보던 중 법무사에서 채권 회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지원을 했다”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범죄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한 택시기사는 ‘현금 입출금이 늘어나면 대출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포통장을 내주기도 했다”며 “형량을 낮추는 방법은 합의가 최선인데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람 대부분은 그럴 형편이 못 돼 감형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사정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을 줄이는 건 사법 정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정부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수습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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