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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군, 어떻게 생겼나보자”…옮긴 부대도 희망은 없었다

“성추행 여군, 어떻게 생겼나보자”…옮긴 부대도 희망은 없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2 09:33
업데이트 2021-07-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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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추모하며
고인을 추모하며 한 조문객이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7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 A씨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고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 뒤 아내(당시 약혼자) 이 중사에게 먼저 휴직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1일 보도된 SB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앞서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부대 상급자들로부터 장 중사와의 합의 종용·회유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이 중사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이 중사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계속 숨어야 하느냐”며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 발생 뒤 2개월여 만인 5월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다.

A씨는 “(이 중사가) ‘20비행단에선 2차 가해와 마주쳐야 하니까 15비행단에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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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공군 여 부사관 2차가해‘ 노 모 준위
영장실질심사 마친 ‘공군 여 부사관 2차가해‘ 노 모 준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옮긴 부대에서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주장
A씨는 옮긴 부대에서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15비행단에서도) 단장이든 지휘관이든 ‘성추행당한 여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는 식으로 (대한 것으로) 본인(이 중사)이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후 사흘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이 중사는 “휴직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15비행단에 가기 전까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좌절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며 “왜 그들은 덮으려고 했을까, 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말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사망사건 보고서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명기했지만, 이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이 중사 사망 뒤 이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B대령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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