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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말해놓고…대꾸한 편의점 알바에 욕설한 60대 벌금형

먼저 반말해놓고…대꾸한 편의점 알바에 욕설한 6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2 07:49
업데이트 2021-07-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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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자료 이미지)
편의점(자료 이미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 시비를 벌인 끝에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존중받으려면 먼저 남을 존중하라”고 꾸짖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직원 B(25)씨에게 반말로 말을 건넸다.

이에 B씨가 “2만원”이라며 짧게 받아치자, A씨는 격분해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화를 냈다.

B씨가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답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로 한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B씨 외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의 욕설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B씨가 욕설의 동기를 유발한 만큼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면서 공연성을 인정, 유죄로 판결했다. A씨의 욕설로 B씨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피고인의 반말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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