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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대상 가구 재산 3억→4억원 확대

‘국민취업지원’ 대상 가구 재산 3억→4억원 확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01 20:52
업데이트 2021-07-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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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시가격 큰 폭 인상 등 반영
저소득 구직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 경험 있는 청년도 ‘특례 지원’ 추진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18~34세)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참가자가 26만명에 이른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취업 지원이 필요한데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반영했다.

고용부는 또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대학 4년 내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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