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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체 전날 이광철 전격 기소… ‘법조 리스크’ 발목 잡힌 靑

수사팀 해체 전날 이광철 전격 기소… ‘법조 리스크’ 발목 잡힌 靑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2 01:28
업데이트 2021-07-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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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서는 李 민정비서관

김학의 해외 출국금지 ‘직권 남용’ 혐의
대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 극적 승인
조국에게 수사 중단 요청 의혹 기소 안 해
檢, 차규근·이규원 사건과 병합 신청 방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길목마다 등장했던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의 정권수사 양대 축이었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및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여권은 향후 대선 정국 내내 ‘법조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이 처음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 측근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만 기소하고, 이 비서관과 조 전 수석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2019년 3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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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면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한 달 넘게 결정을 미뤄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휘를 자진 회피했고,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다시 보고했다. 김 총장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을 넘겨받고 고심을 거듭한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는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수사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관여 의혹이 불거진 조 전 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이 비서관에 대한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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