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원 자르고 알바로” “회사 문 닫을까 걱정”… 을지로 골목 ‘불안한 주52시간’

“직원 자르고 알바로” “회사 문 닫을까 걱정”… 을지로 골목 ‘불안한 주52시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7-01 20:46
업데이트 2021-07-02 0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첫날’

“수입 줄었는데 임금 감당 안 돼 폐업”
“납품일 맞추려면 초과근무는 불가피”
사업주도 노동자도 “탁상행정” 비판
전문가 “업종·규모별 촘촘한 기준을”

서울 영등포구에 소규모 공장들이 모여 있는 풍경.
서울 영등포구에 소규모 공장들이 모여 있는 풍경.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을지로 등 두 곳에서 봉지 공장을 운영하는 이혜화(60)씨는 조만간 12명 규모로 운영되는 일산 공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3~4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1일부터 일산 공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당이 줄어 주 52시간을 반기지 않는다. 사업주도 일하는 사람도 같이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인쇄와 납품만을 담당하는 을지로 업체는 얼마 전 직원 3명을 자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됐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다. 이어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이날부턴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은 별도의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해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 내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보자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9인 규모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장재훈(56)씨는 “거래처가 금요일 오전에 발주를 넣고 월요일 아침까지 달라고 요구하면 주 52시간을 넘길 때가 많았다”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 대표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기업 319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25.7%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노동자들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동 시간 감소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거나 해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20인 미만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28)씨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일이 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면 주52시간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면서 “법정 근무시간만 줄어든다고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6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주52시간제는 현실성 없는 윗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곳 직원 6명이 전부 한 집의 가장들인데 사장님이 지금 사업체를 접는 것을 고심 중이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규모별로 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판로나 매출이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면서 “특히 하청업체들은 특정한 시즌에 주문이 몰릴 수 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7-02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