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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일~14일 6명 모임 가능… 비수도권, 2주 뒤 인원 제한 해제

수도권, 8일~14일 6명 모임 가능… 비수도권, 2주 뒤 인원 제한 해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30 21:10
업데이트 2021-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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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조치 적용 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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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춤추고 싶다
다시 춤추고 싶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의 한 콜라텍의 모습. 그간 유흥시설로 분류돼 온 수도권 내 콜라텍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일주일 유예기간을 거쳐 8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2021.6.30 뉴스1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가 일주일 유예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등에서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혼란스럽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30일 방역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조치의 적용 시기와 내용을 정리해봤다.

일단 수도권은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유지한다. 8~14일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제한한다.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당국이 이전에 첫 2주간(7월 1~14일)은 6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던 큰 틀은 유지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방역 당국은 “이후 1주간의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도 유예기간 일주일을 거쳐 8일부터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이때부터 없어진다.

개편안에서 수도권이 3단계 기준(주간 일평균 500명 이상)을 육박하는 상황이라 당국이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해지고,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강화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개편안을 예정대로 적용한다.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지키면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제주), 8명(나머지 12개 시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충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 행사나 집회 또는 스포츠 관람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원에는 놀이공원, 유원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에서도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일각에서 나온 접종 인센티브 적용 시기의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와는 별개이고 1일부터 (인센티브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외 접종 완료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당국은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선발에 참여 시 5점의 가점을 오는 12일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없이 단체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 제도도 시행 예정이지만 당국은 “여러 국가들과 지금 현재 접촉 중”이라고만 밝혀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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