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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됐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사라져

전교조 노조 됐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사라져

이현정 기자
이현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6-22 20:52
업데이트 2021-06-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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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 시행령 개정안 새달 6일 시행

재계 “보완 조치 반영 안 돼” 강한 우려
비종사 조합원 활동 범위 제시 요구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출근하고 있다. 2020.9.3  뉴스1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출근하고 있다. 2020.9.3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옥죄던 ‘노동조합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노조 아님 통보’ 문구를 삭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6일 시행된다.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에 결격사유가 생겨 행정 관청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등 노조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노조법 규정 등에 근거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인 29호, 87호, 98호를 비준하고, 협약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시행령은 행정관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시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이 문구에 근거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비종사조합원이 노조 사무실 이외 장소에 출입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는 자율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현정·한재희 기자 hjlee@seoul.co.kr
2021-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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