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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측 “기습 추행·치매” 주장에... 피해자 “스스로 정말 떳떳한가”

오거돈 측 “기습 추행·치매” 주장에... 피해자 “스스로 정말 떳떳한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1 17:36
업데이트 2021-06-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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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이고 기습적인 추행, 치매였다는 주장을 한 가운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정면 반박했다.

21일 오 전 시장 사건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스스로는 정말 떳떳합니까”라고 되물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말했다.

A씨는 오 전 시장 측이 언급한 치매 주장에 대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 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 참담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오 전 시장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입장문을 쓸 일은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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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6.1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6.1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인은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을 했다”고 말하며 “오 피고인은 사건(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오 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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