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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인도적 체류자 제도개선해야”…20일 세계 난민의 날

인권위원장 “인도적 체류자 제도개선해야”…20일 세계 난민의 날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8 13:41
업데이트 2021-06-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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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 체류 자격이 부여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취업 역시 난민 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다.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는 생계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70명이다. 인도적 체류자의 60% 이상이 본국 귀환이 어려워 3년 넘게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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