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짜 정신질환’ ‘체중 급감’…꼼수로 현역 피하다 실형

‘가짜 정신질환’ ‘체중 급감’…꼼수로 현역 피하다 실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15 14:50
업데이트 2021-06-15 1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고 허위 정신질환, 급격한 체중 줄이기 등 갖가지 꼼수를 부린 청년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대상이 되자 입영을 미루다 2017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안 만난다”는 등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간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등 정신질환 진단 당시의 진술과는 다른 생활을 했다. 병무청 등이 이같은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송 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나 입영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현역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청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0)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판정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를 거르고,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매일 2㎞씩 달리는 수법으로 체중을 뺐다.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나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정이 보류됐다. 이처럼 판정 보류가 떨어지자 B씨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검사를 앞두고 나흘간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여 신체 등급 4급을 받아 기어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이끌어냈다.

B씨는 키가 161㎝ 이상일 때 BMI가 17 미만이면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병역법 시행령은 6월 이상~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징역형·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B씨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것이어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B씨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병역법상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