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을 판정받고 입영을 미루다 2017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안 만난다”는 등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진단 당시의 진술과 달리, A씨는 2015~2017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등은 제보를 받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 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A씨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비롯해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등을 두루 살핀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 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젊은이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