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언니 1심 불복 항소

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언니 1심 불복 항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09 11:30
업데이트 2021-06-09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언니 김모(22)씨가 항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장에 별도의 항소 이유를 적지 않고 ‘항소한다’는 취지만 밝혔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김천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