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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운다”며 갓난아기 때려 숨지게 한 의붓아빠 징역 12년

“시끄럽게 운다”며 갓난아기 때려 숨지게 한 의붓아빠 징역 12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30 12:23
업데이트 2021-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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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친모는 징역4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이상증세 아기 즉시 병원 데려가지 않아”

태어난 지 20일 밖에 안된 의붓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이를 방치한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동거남인 A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상 증세를 보인 아기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친모 B(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A씨에게 7년간, B씨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아기)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교제했으며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기로 하고 포천 한 원룸에서 동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아기가 태어났지만, 산후조리원으로 부터 “아기에게 심장 잡음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가 완료돼야 입양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단 데리고 있기로 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19일 부터 단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자주 폭행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매일 때렸다.

B씨가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고 하자 A씨는 “입양 보낼 건데 정 주지 말라”며 계속 때렸다. 아기의 이마에 멍 자국이 보이자 이를 피해 때리기도 했다.

친모 B씨는 12월 27일 오후 2시 40분쯤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다가 몰아 쉬는 등 호흡이 불안정한 것을 발견하고도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A씨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30분 뒤 분유를 먹이려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기는 뇌사 상태였고 다음날인 28일 결국 숨을 거뒀다. 태어난 지 29일 만이며 당시 아기의 키는 46㎝,몸무게는 4.23㎏에 불과했다.눈썹 윗부분과 이마 양쪽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내인 B씨가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히려다가 떨어뜨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반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고, 일주일가량 지난 출혈과 최근 발생한 급성 출혈이 보이는 등 학대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생아의 머리뼈는 골화되지 않아 쉽게 변형된다. ‘대천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생후 12개월 전까지는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으면 사망할 위험이 크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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