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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박진성 시인 성희롱, 허위 아니다”

[단독] 법원 “박진성 시인 성희롱, 허위 아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25 22:32
업데이트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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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주장 박 시인 손배소 패소

최초 폭로 김현진씨에 소송 제기했지만
“남자 맛 알아야” 카톡 보낸 개연성 인정
피해자가 낸 소송서 1100만원 배상해야
金 측 “형사고소 진행”… 朴도 항소 예정
박진성 시인. 서울신문DB
박진성 시인. 서울신문DB
가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피해를 호소했던 시인 박진성(43)씨가 고등학생 때 박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한 김현진(23)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박씨는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성희롱 피해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반소)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박씨가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몰린 이후 피해자의 성희롱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원고 박씨가 피고 김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트위터에 ‘미성년자 시절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박씨에 대한 문단의 미투가 시작됐다. 박씨는 자신이 김씨를 비롯한 여성 습작생에게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기사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재판부는 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여자 맛도 알아야지’라고 말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가 네 차례 통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구애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섹스에 관한 시를 썼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성희롱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김씨에게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강요나 협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건이어서 이번 판결이 개인만의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문을 공개했다”며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고 추가로 박씨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판사 3인이 낸 법원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뒤집어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년간 제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한 건 처음”이라며 “99개의 판결과 그 반대의 단 1개의 판결, 무척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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