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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만삭아내 살해’ 무기징역→무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보따리]‘만삭아내 살해’ 무기징역→무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유대근,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22 08:17
업데이트 2021-07-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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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그후

#‘보험이 따라오는 이야기들’(보따리)은 보험 뒤편에 숨어 있는 사연을 하나씩 전해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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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만삭아내 사망 사건의 현장 검증 장면. 캄보디아 출신인 A(당시 24세)는 2014년 8월 23일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연합뉴스
2015년 만삭아내 사망 사건의 현장 검증 장면. 캄보디아 출신인 A(당시 24세)는 2014년 8월 23일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연합뉴스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요함을 깨는 굉음이 들렸다.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갓길 비상정차대에 서 있던 8톤 트럭의 왼쪽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다.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이는 모두 3명. 1명은 살고, 2명은 죽었다. 생존한 이는 남편 이모(51)씨, 사망한 이는 캄보디아 출신인 아내 A(당시 24)씨와 그의 뱃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였다. 그렇게 6년여 간 계속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다.

●과도한 보험 가입, 수상한 핸들 조작…정황은 많은데 직접 증거가 없다
부부는 전날 밤 10시 차를 타고 충남 금산에서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출발한다. 이씨는 금산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팔 물건을 사려고 서울로 간 것이다. 애초 이씨 혼자 가기로 했지만,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아내 A씨도 동승한다. 심야에 남대문시장에 도착한 이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뒤 다시 차 시동을 건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스타렉스는 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5차로)를 달렸다. 상향등(쌍라이트)을 켜고 시속 80㎞쯤의 속도로 주행하던 차는 멈춰 서 있던 트럭과 추돌해 전면 우측이 완전히 찌그러졌다. 조수석에 탔던 아내 A씨는 장기가 크게 손상돼 현장에서 숨진다. 반면, 운전석에 탄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의 타박상을 입는 등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사고 당시 남편은 안전벨트를 맸고, 아내는 매지 않은 채 좌석을 젖히고 잠들어 있었다.

검찰은 남편 이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다. 여러 정황이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미심쩍은 일들이 사건 전후로 발생했다. 검찰이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①과도하게 많이 가입한 보험들 : 남편 이씨는 아내 A씨를 피보험자로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1개사에서 2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사고 발생 무렵 남편이 내야 했던 보험료는 월 426만원 정도였다. 이씨의 생활용품점 매출은 월 1000만원이고 실제 월수입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세금 신고를 도왔던 주변인의 증언이다. 이 말대로라면 월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으로 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씨는 사고 전 3개월간 경제 형편이 나빠졌는데도 수십억원을 주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반면, 남편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생활용품점에 보험설계사들이 사은품으로 쓸 물건을 사려고 많이 왔기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줬다는 것이다. “하나씩 들다 보니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은 “이씨의 가게에서 몇천원에서 10만원 정도되는 물품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②사고 전 핸들의 움직임 : 이씨는 “전날부터 사고 당시까지 21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운전을 했고, 남대문시장에서 음식까지 먹다 보니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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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인 스타렉스가 8톤 트럭과 충돌한 뒤 최종 정지돼 있는 모습. 전문가들은 운전자인 이씨가 핸들을 틀어 조수석 부분이 트럭 후미를 추돌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고 차량인 스타렉스가 8톤 트럭과 충돌한 뒤 최종 정지돼 있는 모습. 전문가들은 운전자인 이씨가 핸들을 틀어 조수석 부분이 트럭 후미를 추돌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도로교통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실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이 아니라 운전자인 남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려 아내가 탄 조수석이 화물차 뒤편에 부딪혔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

③아내 몸에서 나온 수면제와 풀어진 안전벨트 : 아내 A씨가 차 안에서 덮고 있던 이불에서 A씨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 또 사고 당시 남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아내는 안전벨트가 풀려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남편이 어떤 방법으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안전벨트를 풀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편이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낸 전력이 있고, 서울로 갈 때는 부부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운전 중 졸다가 부지불식간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사고가 났을 뿐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안전벨트를 푼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④그 밖의 정황들 : 검찰이 수상하다고 본 건 또 있다. 사고 직후 이씨는 처음 온 견인차 기사에게 “다리가 끼었으니 의자를 밀어달라”고 했을 뿐 아내의 동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했고, 한국에 갈 테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캄보디아 유족의 요구도 거부했다.

●무죄→무기징역→금고 2년…대법원 “살인 동기 명확지 않아”
검찰은 이같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남편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남편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2심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의도적으로 조수석만 정밀히 들이받히도록 사고를 내는 건 어렵다고 봤다. 남편 이씨가 보험금을 타려면 자신은 살고, 피해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지만, 화물차가 서 있던 비상정차대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 이씨가 순식간에 핸들을 미세하게 틀어 운전석만 온전하게 남긴 채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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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심하게 찌그러진 스타렉스의 지붕
사고 이후 심하게 찌그러진 스타렉스의 지붕
또, 도로공사와 국과수 전문가가 실험 등을 토대로 제시한 의견도 오차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CCTV 영상이 밤에 촬영돼 화질이 좋지 않고,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면유도제를 남편 이씨가 먹였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은 약품 중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들어 있는건 없었고, 경찰이 금산군 소재 약국 34곳 전부를 찾아가 탐문했지만 이씨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아내 A씨가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지인에게 전화해 “남편이 졸릴까봐 같이 간다”고 말한 점도 이씨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로 무죄로 봤다. 다만 이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결과적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남편 이씨 “100억 보험금 달라” 민사소송 중…형사재판과 판단 기준 다를 수도
아직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이씨가 1심 무죄판결 후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는데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됐었는데 결론이 나면서 지난달 재개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씨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보험 원금에 6년여간의 지연이자까지 합쳐 100억원 넘는 보험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를 떠나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민사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과도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계약을 맺는 행위,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고지 의무 위반하는 행위 등을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봤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의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유죄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씨와 민사소송 중인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2년 독초사건이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달랐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4년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하면서 장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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