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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로 죽음 당해” 60대 울분…靑 청원도 등장 [이슈픽]

“중고차 사기로 죽음 당해” 60대 울분…靑 청원도 등장 [이슈픽]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7 18:30
업데이트 2021-05-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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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중고차 사기 당해 극단 선택
사기단, 시세보다 비싸게 불량 차량 강매
문신으로 위협하고 장시간 감금하며 협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1톤 트럭 강제로 대출받아 샀습니다”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최모씨. 그가 남긴 휴대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부양해온 최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비석을 설치하는 일을 하던 그에게 1톤 트럭은 밥벌이에 꼭 필요한 수단이었다. 최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마땅한 거처도 없어 마을회관 공동시설에 세 들어 살 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5일 인터넷으로 중고차 매물을 알아보던 최씨는 시세의 절반인 300만원짜리 1톤 트럭을 발견한다. 이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최씨는 수도권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는다. 그러나 가진 돈을 끌어모아 착실히 일해보겠다는 그의 꿈은 이내 물거품이 된다.

그곳에서 온몸에 문신한 남성들이 최씨를 8시간가량 차량에 가두고 무작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최씨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백 번도 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느라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200만원에 불과한 중고차를 700만원에 사도록 강요했다.

차량은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더욱이 최씨가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살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사기단은 대출까지 받아 낡은 중고차를 사도록 최씨를 협박했다. 결국 최씨는 빚을 지고 차량을 구매한 뒤 억울함에 애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의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매물을 근절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오후 6시 기준 3222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중고차 사기단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면허증을 빼앗고 200만원짜리 차량을 700만원에 강매했다”며 “중고차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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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 충북경찰청은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한 A(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구매자들을 속였다. 구매자들이 차량 구매를 거부하면 위압감을 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녔다. 또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에 태워 장시간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해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고차 매매집단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피해자 50여명에게 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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