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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여중생 투신사건 철저하게 수사해라”

충북 시민단체 “여중생 투신사건 철저하게 수사해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5-17 17:10
업데이트 2021-05-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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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속수사와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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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7일 여중생 2명 투신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 제공.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7일 여중생 2명 투신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 제공.
충북지역 교육·여성 시민단체가 지난 12일 발생한 여중생 2명 투신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3개 단체는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가해자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고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계속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숨진 여중생 한명의 의붓아버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미비와 증거수집 보완 등이 필요해 영장을 반려한 것”이라며 “기각을 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검찰 비난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을 해명하기위해 공보준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일선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과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검찰은 판단이 다를수 있다”고 덧붙였다.

A양과 B양 등 두 여중생은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친구사이인 이들이 아파트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자살동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A양이 성범죄 피해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수사는 지난 2월 A양 부모가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의붓아버지 C씨였다. 현재 경찰은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매번 보강수사를 지시해서다.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C씨가 B양을 학대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도 유서내용, 수사진행 상황 등을 함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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