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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대법원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7 06:58
업데이트 2021-05-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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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가해자와 단 둘이 주점 갔다” 무죄 선고
대법 “성추행 사과받기 위한 것”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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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등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 27일 피해자 A씨 등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콘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이씨는 콘도의 한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몸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씨는 이 사건 뒤 군대에 갔고, A씨는 이씨가 복학한 뒤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여행 당시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당시 사건을 털어놓은 것을 알게 되면서 A씨는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인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이에 이씨는 당시 A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도 자신을 만져 “상호 스킨십이라 생각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A씨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뒤에도 이씨와 A씨가 단 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멀티방(룸카페)에 함께 있는 등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발생 후 2년이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씨의 사과문도 A씨의 마음을 달래려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 재판부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씨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면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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