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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진용 갖춘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조국에 칼 겨눌까

검사·수사관 진용 갖춘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조국에 칼 겨눌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16 22:18
업데이트 2021-05-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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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前검찰국장 등 3명 사건 검토 중
법조계 “수사 못 하면 출범 취지 무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사·수사관 인선을 모두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의 ‘윗선’인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향해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지난 12일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첩한 윤대진(57·25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57·25기) 전 안양지청장 등 3명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이들 중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조 전 수석의 연락을 받고 이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고 전달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들이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윤 전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윤 전 국장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적으로 공수처는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직접 내릴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신임 수사관 임명으로 ‘검사 13명·수사관 42명’의 수사 진용을 갖춘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당시 검사 인선 미비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두 달 동안 검찰 재이첩 등 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초기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인적 구성을 완료해 놓고도 수사를 못 하면 공수처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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