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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사관 성폭행 하고싶다” 상관 성희롱했는데 ‘선처’

“女부사관 성폭행 하고싶다” 상관 성희롱했는데 ‘선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10 13:52
업데이트 2021-05-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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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리로 말했다” 주장
징역4월 선고유예 선처받아

상관인 여성 부사관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 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5월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 위병소에서 후임병인 B상병과 대화하며 여성 부사관인 C씨를 겨냥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C씨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B상병에게 C씨를 성희롱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상병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B 상병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 않은 B상병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현재 전역을 해서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 중에 이뤄져 비교적 ‘공연성’이 낮다.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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