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 “탈세 가담 명지학원 증여받았던 부동산 반환하라”

대법원 “탈세 가담 명지학원 증여받았던 부동산 반환하라”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06 20:46
업데이트 2021-05-07 0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효자건설의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 사용처 결정 권한 등을 제공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 대표는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효자건설이 부도가 나자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0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