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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행정소송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행정소송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5-06 18:50
업데이트 2021-05-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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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영방송 책무 저버렸다”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과 언론계 노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과 언론계 노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MBC가 방송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6일 방송작가유니온 등에 따르면 MBC는 보도국 두 작가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에서 10여년 간 일했던 작가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6월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이후 지난 3월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뒤집으며 법적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중노위는 판정을 통해 “MBC에 작가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가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착취해온 것에 대한 반성 대신, 소 제기로 응수했다”면서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청렴하고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공영방송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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