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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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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기능 강화 등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는 이 시기에 스마트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강화와 정비로써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환경반영,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제공의 근거 조항 신설,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집행 및 사무국 운영 관리 감독 체계 등을 규정했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원의 정수 증원·격상,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포함하는 등 심의기능 강화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및 행정·재정·기술 지원규정 등을 신설했다.

임종국 의원은 “K-방역이라고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우리의 앞선 스마트 인프라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이라고 말하며,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데 본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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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