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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빼앗긴 ‘최소한의 일상’… 아이들에겐 돌봄이 진짜 봄

코로나에 빼앗긴 ‘최소한의 일상’… 아이들에겐 돌봄이 진짜 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5-03 20:34
업데이트 2021-05-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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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보는 포스트 코로나 아동 권리] <1> 아동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

코로나 이전보다 ‘나홀로 집’ 아동 늘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원
공백 사각지대 최소화 가이드라인 배포
아동학대·디지털성범죄 예방정보 제공
대전·경기 지자체도 지역아동 안전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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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달’을 맞아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든 아동권리 홍보 부스가 설치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아동권리의 달’을 맞아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든 아동권리 홍보 부스가 설치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끼치는 충격은 누구 하나 예외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자라나는 새싹들, 아동에게 특히나 가혹하기만 하다. 아동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어린이집, 학교, 돌봄기관 운영이 멈추거나 제한되면서 아동들은 1년 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다. ‘아동권리의 달’인 5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0~18세 아동 7만 5096명과 보호자 8만 48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아동학대 사건 증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준비 없이 활짝 열린 디지털 세상은 아동을 은밀한 범죄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은 관리하는 이들에게는 편리한 학습도구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주도적인 학습과 교감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나 학습 과정을 보조하고 관리해 줄 보호자가 있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은 학습격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립감 증가로 인해 신체활동이 줄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비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도전이 역설적으로 아동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갑작스럽게 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곳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특히 맞벌이 가정에 공황 상태를 가져와 사회 전체가 함께 방법을 고민하게 됐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아동들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에 ‘재난 상황’을 포함시켰다. 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초등생 긴급돌봄 지원 인력을 확대 등 지원도 강화됐다.

아동과 관련된 종합적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돌봄 지원이 절실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아동복지사업 지원 기관을 통합한 공공기관으로 2019년 출범했다.

긴급하게 전개되는 코로나 확산 현황을 모니터링해 관련 아동복지시설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으며 가정 내 아동학대예방법, 디지털성범죄예방법 등 코로나19 시대 아동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 물품 후원 등을 연계하고, 아동 복지 현장 종사자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재난상황에서의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각 아동복지 시설·센터에 배포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아동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4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한 ‘1차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문을 여는 돌봄센터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가정을 위해 학습과 급식 및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들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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