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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에도 수백억 퇴직금, 출장비는 자녀 유학비… ‘탈세’ 사장님 나빠요

경영 악화에도 수백억 퇴직금, 출장비는 자녀 유학비… ‘탈세’ 사장님 나빠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7 20:34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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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은 내돈’ 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상장·투자 미공개 정보로 ‘변칙 증여’도

#1. 창업주 A씨는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연 15억~25억원의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이 덕분에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까지 챙겨 갔다. 이후 회사를 물려받아 사주가 된 아들 형제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B사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고선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크게 줄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몰아줬다. 또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환전해 해외 체류 중인 가족 유학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2. 건설사 사주 B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 직전에 시행사의 주식을 아무런 사업이행 능력도 없는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시행사는 전사적인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해 거액의 이익을 달성했다. 국세청은 B씨의 손자에 대해 시행사 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과 관련해 탈세한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7일 근로자와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부모 찬스’를 통해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명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의 급여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를, 11명은 사주의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와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기업 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나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혐의가 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밝히기 어렵지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2019년 기준 9조 3812억원으로, 1인당 3127억원이었다. 특히 주식 관련 재산만 8조 8527억원(1인당 2951억원)에 달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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