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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조업체 2개사 직권말소…“폐업 여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1분기 상조업체 2개사 직권말소…“폐업 여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3 10:11
업데이트 2021-04-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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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등록현황 발표
합병으로 2개사 직권말소…총 75개사 정상운영
상조업체 폐업시 피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올해 1분기 상조업체가 총 75개사로 나타났다. 합병으로 지난해보다 2개사 줄어든 숫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말소 처리됐기 때문이다. 1분기 중에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 취소는 전혀 없었다.

등록 상조업체는 2017년에 163개사에 이르렀으나, 2018년 140개사, 2019년 86개사, 2020년 77개사로 급감했다. 2017년 대비 올 1분기는 54.0%나 감소한 셈이다.

다만 업체수와 다르게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2017년 500여명이었으나, 지난해 660명을 넘어섰다. 선수금액도 2017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리 돈을 입금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특성상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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