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 통과
당선 후 3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 등록
정무위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이남우(오른쪽부터) 국가보훈처 차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운영위는 2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하는 법인 명단 등 민간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안에 재직한 법인명 등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도록 했다. 운영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원래는 다 비공개였는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동일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본인만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제출받은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한 자료는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돼 위원 선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 내용에서는 빠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4-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