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노동운동’ 이소선 여사·군사정권 반대 여대생 유죄판결 바로 잡는다

검찰, ‘노동운동’ 이소선 여사·군사정권 반대 여대생 유죄판결 바로 잡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2 11:38
업데이트 2021-04-22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2012년 9월 3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이소선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2.9.3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2년 9월 3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이소선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2.9.3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노동자들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군사정권을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한 여대생 등에 내려진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북부지검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1980년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지난 21일 재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해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출판해 선고유예를 받은 당시 숙명여대 재학생 고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재심을 청구했다.

아들 전태삼씨 “노동3권 외치다 끌려간 우리 어머니 생각에 먹먹 ”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가 동상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이달초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던 순간 “어머니와 끌려가 고문을 받던 시절부터 시민운동을 한 최근까지 40년간 세월이 스쳐지나가며 가슴이 먹먹해졌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 연설에서 학생 500여명에게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며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앞장섰다. 그 뒤 이 여사는 수도경비사령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서대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을 면제받은 뒤에도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전씨는 “많은 사람들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감옥에 갔고 지금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두환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돼 감격스럽다”고 덧붙였다.

1980년 ‘공범’, 2021년 재심청구… “민주화 기여한 학우 명예회복을“
1980년 당시 21세이던 고 김모씨는 같은 숙명여대 재학생 양모(62)씨와 학생 의식화 서클에서 활동했다. 담당형사가 24시간 김씨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던 시절이었다. 결국 6월 11일 이들은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섰다. 1년을 선고받고 함께 재심청구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양씨는 “김씨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학우”라면서 “감시가 심해 김씨는 선두에 나서지 못했지만 뒤에서 우리의 ‘총사령관’으로 여성·환경·노동 등 학내외에서 운동을 도맡아 이끌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1981년 1월 선고유예로 풀려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양씨는 “계엄포고로 학생운동이 어려워지면서 군부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밑바닥 운동이 필요하던 때였다”고 했다. 그러나 수년간 병마와 사투를 벌이던 김씨는 1987년 민주화를 보지 못하고 1986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양씨는 이번 자신에 대한 재심청구에 동의한 것도 김씨를 위해서라고 했다. 양씨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혹한 시기였지만, 젊은 나이에 떠난 학우에 대한 채무감은 항상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면서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친구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김씨에 대한 전산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재심에 동의해줄 유족을 찾는 과정도 힘겨웠다. 서울 중랑구 상봉1동주민센터 김대근 주무관 등은 며칠 동안 일일이 지하창고에 보관된 수기장부나 재적등본을 뒤진 끝에 김씨의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찾았다. 김씨의 오빠는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고 서로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지냈다. 잊지 않고 챙겨줘 고맙다”고 전했다.

검찰 “헌정질서 수호는 무죄…잘못된 과거사 재심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지난 2월부터 1980년 5·18 민주화운동를 전후해 신군부를 반대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사례를 조사하던 중 이 여사와 이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지난달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총 5명(4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1980년 5월 1일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하고, 같은 해 6월 27일 ‘불온 유인물‘을 사전 검열없이 출판했다는 이유로 각각 선고유예와 징역(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은 조모씨와 이모씨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서 부장검사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