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와 억울한 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2일 오전 9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급히 이동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네 번의 유전자 검사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4.22 뉴스1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 입증은 석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다 겁이 나 못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