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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칼럼] 종부세 완화, ‘부동산 강남불패’ 부추긴다

[문소영 칼럼] 종부세 완화, ‘부동산 강남불패’ 부추긴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21-04-21 20:22
업데이트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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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논설실장
청렴을 자랑하면서 35년 넘게 공직자로 살아온 A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는 내 앞에서 느닷없이 “벼락거지”라고 했다. 벼락부자는 들어 봤어도, 벼락거지는 처음 들은 단어였다. 그는 “인천 사는 자신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했다. 벼락거지는 시사상식사전에도 이미 올라 있다.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벼락거지뿐 아니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 ‘부동산 블루’(집값 급증 우울증)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댔는데, 문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 젬병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그 시작이었다. 그 추정이 지난 4년간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

지난 연말에는 하도 답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에 펴낸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찾아 읽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돌리고, 주택 공급 조언을 왜 외면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 등 수도권도 이미 충분히 주택이 공급됐다고 판단했고, 당시 자가 소유율이 60%인데, 이보다 더 높아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처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대시장 40% 중 공공임대가 10%대, 민간임대시장 20~30% 수준인데, 민간시장이 이리 활성화한 이유는 투기적인 다주택자 탓으로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전용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부과, 자동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 상한제, 임대료 불복신고제,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대부분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의 책에 나온 철학이 다 구현됐으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처했다. 김 전 실장은 면목이 있는가.

대규모 도시개발에 밀려나던 도시 빈민의 권리보호 활동을 했던 김 전 실장은 도시재생 정책만으로 가난한 원주민도 보호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를 구현하려 했으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외면했다. 결과는 처참하다. 현 정부 이전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해 9억원을 찍었고, 강남 지역은 10억원을 넘어섰다. 신도시로 옮긴 사람들은 서울 재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영끌’할 여력이 없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의 한탄으로 땅이 꺼진다. 유주택자들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와 종부세를 원망한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유주택자들이 그렇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으로 큰 이익이 발생한 그 지역 거주자를 걱정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정부·여당이 나서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자이거나 서울 밖 벼락거지의 심정은 어찌 되겠나.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시의 지인은 2019년에 약 8억원짜리 주택을 샀고, 지난해 2.55%의 재산세 약 2000만원을 냈다. 올해는 집값이 10% 올랐다며 재산세 약 2240만원을 내라고 해 시당국과 직접 협상을 벌였지만 겨우 50만원 정도 깎았다고 했다. 포트워스시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똑같고,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올라간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공정하고 당연한 일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은 것은 타당하다 해도 가장 먼저 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타당하지 않다.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시장가격은 약 15억원, 공시지가가 12억원이면 매매가격은 20억원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아파트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등에 몰려 있다. 이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탓에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인 주택 2채 이상이면 9억원에 못 미쳐도 몇십 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그러니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똘똘한 한 채’는 용인해 주겠다는 신호를 주는 만큼 강남 아파트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즉 ‘부동산 강남불패’를 허용하는 것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 유명 연예인과 재벌 걱정이라는데, 종부세 완화가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개정안을 내겠다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가 마침내 9억원에 다다랐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은 과연 나뿐인가.

2021-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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