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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 더 꼬이는 한일… 위안부 할머니 속도 뒤집혔다

뒤집힌 판결, 더 꼬이는 한일… 위안부 할머니 속도 뒤집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21 22:54
업데이트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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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상대 2차 손배소 각하 결정

한 법원서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 결론
1차 땐 예외로 판단한 ‘국가면제’ 인정
피해자 측 “인권보다 국익 우선” 반발
양국 해법 안 보여… 정부 “日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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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국가면제론’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다.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 결과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정반대 판결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은 물론 한일 관계 회복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열린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본국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은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측의 국가면제 주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며 “피고(일본국)는 원고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피해자 측은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이)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언급할 만큼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앞선 소송의 판결과 정반대 판결을 내놓으며 “국가면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의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피해자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고 반발하면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확정 판결된 지난 1월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일 관계 회복을 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각각 둘로 나뉜 사법부 판단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면서도 피해자들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도, 외교적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일본의 태도는 더 강경해질 전망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요구하는 여론도 부담이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판결이 뒤집힌 것은 아니고 정반대 판결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거나 전환점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등에서 표명했던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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