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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늑골 부러뜨려”...외삼촌 부부, 6살 조카 살해 혐의 부인

“발로 차고 늑골 부러뜨려”...외삼촌 부부, 6살 조카 살해 혐의 부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1 13:28
업데이트 2021-04-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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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부부, 6살 조카 학대 혐의 부인
檢 “양육 2개월 후부터 학대 시작”
“버릇 고치겠다”며 자로 엉덩이 때려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 부러뜨려
상처 곪았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6살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맡아 양육했으며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엉덩이에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지만,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는 모습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카 C양, 발견 당시 온몸에 멍 자국 발견
“외력에 의해 멍 자국 생겼을 가능성”
법의학자 “‘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여”
외삼촌 부부 “조카 때린 적 없어” 부인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C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 C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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