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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지인 檢 송치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지인 檢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1 13:13
업데이트 2021-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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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
4개 필지 1만7000여㎡ 4배 폭등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샀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돼 지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경찰이 이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법원이 받아들였다.

A씨의 지인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송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강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을 비롯해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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