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날까지도 유산·낙태 종용”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아기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성충용)는 20일 영아살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산모 B(24)씨가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용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당일 B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음대로 하라”며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영아살해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그러나 B씨가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유산, 낙태하라고 종용해 영아 살해의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