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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원했던 노인에 고위험 상품 판매” 라임 CI펀드, 40~80% 배상할 듯

“원금보장 원했던 노인에 고위험 상품 판매” 라임 CI펀드, 40~80% 배상할 듯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4-20 11:48
업데이트 2021-04-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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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결과 토대로 배상 기준 마련
신한銀, 공장 판 돈을 고위험상품에 투자 유도
은행 측, 진옥동 행장 징계 감경 위해 수용 가능성
피해자들 “돌려막기 펀드였는데…수용 어려워”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 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액의 40~8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일부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진옥동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야하는 은행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은 “턱없이 낮은 배상비율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이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신한은행이 고령 투자자와 소기업에 CI펀드를 판 2건을 두고 배상 수위를 따졌다.

우선 원금 보장을 원했는데 은행 권유로 CI펀드를 산 고령 투자자 A씨에게는 손실액의 75%를 보상해주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A씨에게 CI펀드를 팔기 위해 투자 성향을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기재했다. 또 A씨가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고, 3년 이내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써 넣었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공장매각 대금을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려 했지만 은행 권유로 CI펀드에 가입한 소기업 B사에는 손실액의 69%를 돌려주도록 했다. 은행 측은 B사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두 사례를 토대로 분쟁조정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손실액의 40∼80%(법인 고객은 30∼8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율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배상비율을 55%로 하고 투자자별로 나이와 투자 경험, 투자액, 모니터링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배상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동안 라임자산운용이 만든 CI펀드를 2739억원어치(458계좌) 팔았다. ‘연 4%대 수익률을 준다’고 홍보해 인기가 좋았지만 이후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환매 중단됐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판매사와 피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일단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리는데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하면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진 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금감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관계자는 “부실펀드의 손실을 돌려막으려고 만든 펀드인데 기본배상율을 55%로 정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한은행이 피해액 50%를 선지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추가 배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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