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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아빠가 성폭행” 신고 사흘만에 극단 선택한 딸

“10년간 아빠가 성폭행” 신고 사흘만에 극단 선택한 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9 07:31
업데이트 2021-04-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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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숨진 뒤 아버지 ‘성폭행 혐의’ 강하게 부인
수사당국, 피해자 숨진 뒤 증거 확보해 구속


약 10년간 친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신고 직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지만,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통해 직·간접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아빠인 50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로 옮겨 생활을 하던 중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친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를 주장할 당사자가 사망해 진술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생전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결국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수사당국은 친족 간 성범죄 특성상 A씨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B씨에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폭넓게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2019년쯤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남겼다.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B씨를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낸 탓에 심리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버지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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