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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속도 5030’,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사설] ‘안전속도 5030’,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입력 2021-04-18 20:26
업데이트 2021-04-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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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의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그제부터 시속 50㎞,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손질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해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이제야 도입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되고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심의 차량 속도 하향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부산 영도구, 이듬해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운영했다가 이번에 전면 확대한 것이다. 2019년 11월 부산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의 71명에서 47명으로 33.8%나 줄었다. 시범운영 도시 13곳의 속도 감소폭은 3%에 그쳤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는 각각 39%와 15% 감소해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시범 기간 일반도로 15㎞ 거리를 종전 60㎞로 달렸을 때와 50㎞로 달렸을 때의 도착 시간이 2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주말을 끼고 시행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번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정책이 차량 흐름을 얼마나 막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에도 부합한다. 특히 도심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 비효율적이란 인식이 자리잡아 도심으로 들어올 때는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쪽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미세먼지 감소 등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타당하다. 일각에서 ‘소달구지를 타는 것과 다름없다’는 투정이 나온다. 택시나 트럭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지키게 하려면 별도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또 속도만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소들도 개선해야 한다.

2021-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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