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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단전 예고 배경 … “하루 1억5000만원씩 손실”

[이슈&이슈]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단전 예고 배경 … “하루 1억5000만원씩 손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17 06:12
업데이트 2021-04-1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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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작년 개항 후 첫 적자, 올해도 2배 넘는 8000억대 예상
“인천공항 구역내 다른 민자투자개발사업 50여 곳에 나쁜 선례 미칠수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8일 0시 부터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을 통보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여객수요가 급감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해 개항이후 처음으로 적자(4260억원)를 기록한 공사는 올해도 8000억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 등 비항공 수익 감소는 자칫 자체 재원 부족에 따른 국고 지원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스카이72 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가 나갈 경우 골프장을 운영할 다름 사업자는 KMH신라레저 이다.

신규 사업자인 신라레저가 공사에 납부할 연간 임대료(기존 토지사용료)는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대비 3.7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는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2020년 공항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 보다 394억이 많은 금액이다. 스카이72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적 영업을 지속할수록 공항공사는 하루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공항공사가 4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스카이72 측의 ‘버티기 영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스카이72골프장은 2006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투자비용 2000억 원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누적 순이익은 1644억 원이다. 이같은 수익율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줄어든 해외골프 수요를 모두 흡수해 매출이 9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스카이72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제한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편이 법적 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득’이라는 계산을 세웠을 수 있다. 반대로 공사는 새 사업자인 신라레저로부터 받을 임대료 수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다. 법적 분쟁에서 공사가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 부지의 명도가 늦을수록 공사의 손해 규모는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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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한상봉 기자]
지난 1일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한상봉 기자]
이번 단전 예고는 지난 1일 잔디 관리에 사용하는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당일 스카이72골프클럽 진입도로에서 진행한 대국민 캠페인에서 공사 김경욱 사장이 “단계적으로 유틸리티 공급 중단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공사 측은 “인천국제공항 전기사용약관 제19조 1항 4호는 입주자 준수사항 및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에 대해 공사는 ‘협약 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민법상 권리 주장의 바탕에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단순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은 스카이72가 직접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지난 2005년부터 줄곧 공사와의 실시협약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명기했던 점과 비교하면 정면 배치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협약 미이행이 미치는 파급여파는 단순히 공사의 재정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인천공항 구역에만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50여개에 달하고, 투자금액만도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을 넘어 전국으로 시야를 돌리면 국내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히 경제적 성과를 향유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독점화하려는 시도를 용인하면 건전한 계약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이번 단전 조치에 대해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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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카이72 감사보고서 사본.[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주)스카이72 감사보고서 사본.[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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