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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관내 리얼돌체험방 위법적발… 자진폐업 권고”

정원오 성동구청장 “관내 리얼돌체험방 위법적발… 자진폐업 권고”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4-16 15:35
업데이트 2021-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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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방법 위반 여부 점검
관내 추가 실태조사 나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된 관내 업소에 자진 폐업을 권고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어제 한 일간지에 성동구 내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적잖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오전 성동구청 직원들과 성동구의 요청을 받은 성동소방서 대원들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해당 업소에 중대한 위법 사실을 적발해 성동구는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해 자진폐업을 권고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상급 기관에도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리얼돌 체험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른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시설까지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을 대비해 각 동에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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