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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전 국민 백신휴가제 ‘특별법’ 필요하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전 국민 백신휴가제 ‘특별법’ 필요하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04-15 17:28
업데이트 2021-04-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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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줄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과 1000만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12시간 안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코로나19 백신의 일부 부작용과 이상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백신이 코로나19 예방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 방지와 사망률 저하, 바이러스양 감소에 효과적이므로 꼭 접종할 필요가 있고, 고위험군일수록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려면 백신의 원활한 수급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고 있으나 그 속도와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략의 내용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발열, 통증 등 이상 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2일까지 휴가 또는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번 달 접종이 예정돼 있는 보건교사,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회 필수인력부터 적용된다. 이후 경찰, 소방관, 군인, 항공승무원 순서다. 문제는 보건교사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정부의 권고가 실질적 혜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기업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정부의 권고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의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에만 강제될 뿐 민간부문에는 사업주의 선의에 맡겨짐으로써 불공정과 불평등의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강기윤, 김원이, 신현영, 전용기, 장철민 의원 등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휴가비 지원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고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2025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고용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 되는 가칭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2021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일 것이다. 적용 대상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달성 목표인 취업자 약 2100만명이 해당된다. 전 국민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은 빠지지만, 임금근로자와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업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다. 지원 혜택으로는 최초 백신 접종일 전후 이틀간의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백신 휴가비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10만 4165원)를 적용하면 된다. 이 경우 2100만명에게 지급되는 총지원금은 4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속수무책일 때 대한민국은 진단키트의 선제적 개발과 적용,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성공적인 방역 활동으로 K방역을 성공시켰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의 발판을 마련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K방역을 넘어 K백신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나 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1-04-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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