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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 공직자 반부패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귄익위, 공직자 반부패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15 14:49
업데이트 2021-04-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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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0대 과제 위반 사례 제보 받아
정책 아이디어로 활용, 익명제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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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신고, 상담하는 온·오프라인 창구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1398)와 누리집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제보를 받고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LH사태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공공재정 누수 실태 상시 점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3월 4일~6월 30일) 운영,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다.

권익위는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점검 및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분 공개를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익명 제보도 받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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