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부산초량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1명 기소

검찰,부산초량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1명 기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4-15 14:26
업데이트 2021-04-15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청 공무원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교통통제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침수 대비 출입통제시스템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검찰은 “ 당시 구청장이 휴가중이어서 지휘본부의 최종책임자인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변성완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행사에 참석 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