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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X’ ‘온종일 굶겨봐’…학대 부추긴 정인이 양부

‘귀찮은 X’ ‘온종일 굶겨봐’…학대 부추긴 정인이 양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15 10:31
업데이트 2021-04-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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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모에 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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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장모(35)씨가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양아버지 안모(38)씨가 장씨의 학대를 부추기거나 가담한 정황이 법정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진행된 정인양 양어머니 장씨의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들에게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모로부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이들을 부모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영문도 모른 채 입양 초기부터 폭행당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양부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달 반이 된 지난해 3월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안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했다.

해당 문자를 두고 검사가 “아이가 울면 안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안씨는 “검사님도 아이 키워보지 않았느냐. 아내랑 사적인 대화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미 낯가림이 심한 상태로 왔고, 적응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며 문자 내용을 인정했다.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2차 학대 신고 당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씨는 ‘영상이 잘려서 다행이다. 경찰에 10분 정도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안씨에게 부탁했다.

또한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담긴 증거도 공개됐다.

지난해 3월 장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양부는 ‘짜증이 느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장씨가 ‘지금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정인이에 대해 장씨가 ‘얘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고 하자 안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쳤다. ‘머리가 아파 약 먹고 자겠다’는 장씨에게는 ‘자기는 먹고 자요’라고 했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장씨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말했고 안씨는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문자를 볼 때 양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봤다. 이에 안씨는 “검찰이 제시한 SNS 대화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 시간에 일일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바른말을 하면 아내의 화를 돋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맞춰주고, 집에 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와이프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알지만,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피해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당일 또다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 죽어 마땅하다”면서도 “결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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