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아 이례적
재판부 “동종 2회 처벌받고도 또 범행”
피해자 부모 “음주운전 감소 도움 되길”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 김모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쩡이린의 부모가 대만에서 화상으로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족 측 제공
유족 측 제공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당시 2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사실상 권고형(징역 4~8년) 범위 내 최고 형량이다. 대만에 있는 쩡의 부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이번 판결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쩡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같은 달 23일 유족이 한국 친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게시한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왼쪽 눈 렌즈가 돌아가면서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력이 안 좋으면 운전을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술까지 마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