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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안 밟았다” 끝내 둘러댄 양모…검찰은 사형 구형

“정인이 안 밟았다” 끝내 둘러댄 양모…검찰은 사형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14 22:36
업데이트 2021-04-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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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에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檢 “발로 배 밟아 치명상… 살인 미필적 고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엄마로서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해 살인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장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고만 있었을 뿐 자녀의 생존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정인이 입양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정인이를 학대한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배를 손으로 때린 적은 있지만, 바닥에 넘어뜨려 배를 발로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양모 “잘 키우려다 집착 돼”… 새달 14일 선고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안지 못하고 아이에게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아이가 이렇게 아픈지 알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선처라는 말은 감히 못 올리겠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두 피고인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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