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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하라 댓글에 좌절”…역할 확대 어떻게?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하라 댓글에 좌절”…역할 확대 어떻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14 17:53
업데이트 2021-04-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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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까지 포함해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공공부문 성폭력 적극 개입
낙태 필요한 여성들 건보 적용 논의 중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적극 공개, 왜곡된 인식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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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폐지하라고 하진 않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어떤 이슈가 나오든 ‘여가부 폐지하라’라고 한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좌절하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가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정 장관은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다”며 “성별 갈등, 2030청년들 목소리, 청년들의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 출범 20주년이 된 지금이 그간의 성과를 발판삼아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더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추진할 과제로는 고용위기 극복 및 성평등 일터 확립,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인프라 마련, 신종 성폭력과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정 장관은 “올해 상장 기업까지 포함해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종별) 상대평가는 실효성이 낮아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에도 적극 개입한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 장관은 “그 동안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제외하고는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가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됐는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지 못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관련 법 개정 시한(지난해 12월 31일)을 넘겨 넉달째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기 여성 청소년 관련 상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의 장벽 해소를 위해 보편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논의 중이며,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적극 공개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나 학교에서 또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좀 더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영어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 자료 등 관련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학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이달 말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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