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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인 감정 법의학자 “양모, 선 채로 배 밟았을 것”

정인이 사인 감정 법의학자 “양모, 선 채로 배 밟았을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14 16:46
업데이트 2021-04-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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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가 14일 법정에서 양모가 선 채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이날 열린 양모 장모(35·구속)·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라고 진술했다.

정인이의 사인은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유발된 복부 손상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배를 손으로 때린 적은 있지만, 바닥에 넘어뜨려 배를 발로 밟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등이 의자에 부딪혀도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후 16개월이 지났는데 몸무게가 9.5㎏일 정도이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의 배를 성인이 발로 밟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소파 등에서 뛰어내릴 때는 중력이 더해져 속도가 훨씬 빠르다. 손이나 발로 누르면 복부 내 장기가 옆으로 밀리는데 이보다 속도가 빠른 힘이 가해지면 그러지도 못한다”며 제자리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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